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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때문에 갑작스럽게 놀라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 신경 쓸 수도 없으니 많은 분들이 까먹기도 하고 안내를 못 받아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및 면허취소>
설마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이후에도 방치해서 면허취소되는 분이 있을까 싶지요? 네~ 꽤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빨리 준비물 챙겨서 갱신하러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내야 해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우선 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해야 합니다. 그전에 딴 분들은 7년 주기로 해야 하고요.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해야 합니다. 그전에 딴 분들은 9년 주기로 해야 하고요.
- 65세 이상이라면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우리네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참 느릿느릿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요. 즉, 10년 우습게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ㅋ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는 1종, 2종에 관계없이 3만 원입니다.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고, 재산 강제징수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면허취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마지막날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6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갱신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일정이 안되는 경우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이 해당되고요. 이 사유가 만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3만 원 과태료라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연기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및 준비물
- 1종 수수료 13,000원, 신분증(기존 면허증), 사진 두 장, 신청서
- 2종 수수료 8,000원, 신분증(기존 면허증), 사진 두 장, 신청서
- 신체검사 수수료 6,000원,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7,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용 가능)
인터넷 갱신도 가능하니 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이기에 법적으로 정해긴 갱신기간은 되도록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방치했다가 면허취소까지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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