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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시 벌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신고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방법 및 비용도 정리해봅니다. 이왕 타는 거 제대로 타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서 벗어난 행위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정보, 재발급 방법>
꽤 많은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을 미부착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아 장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 신고정신 투철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부분까지 어기지는 않는 게 좋겠지요? 아래 내용에 설명드립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 신고 방법 :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합니다. 자동차 관련도 여기서 많이 신고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작 벌금 : 사용 신고 없이 운행했다면 50만 원 과태료, 부착의무 위반한 경우 20만 원,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과태료 부과, 불법부착물(LED, 안개등 등) 3만 원 과태료
-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시 : 1 ~ 10일 9,000원, 10일 초과 1일씩 1,800원
다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번호판 없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찜찜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사고 났을 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꼭 받아야 하는 탈 것입니다. 그러니 미부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실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순 재발급, 또는 분신확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속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가능해요.)
- 절차가 간단합니다. 금방 처리 가능
- 수입인지 비용 3,000원
- 등록 면허세 / 지방세 : 15,000원
- 번호판 교체 비용 : 3,000 ~ 6,000원
등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 부담 없이 교체하러 가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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