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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시 벌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신고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방법 및 비용도 정리해봅니다. 이왕 타는 거 제대로 타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서 벗어난 행위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정보, 재발급 방법>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재발급 정보

꽤 많은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을 미부착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아 장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 신고정신 투철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부분까지 어기지는 않는 게 좋겠지요? 아래 내용에 설명드립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 신고 방법 :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합니다. 자동차 관련도 여기서 많이 신고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작 벌금 : 사용 신고 없이 운행했다면 50만 원 과태료, 부착의무 위반한 경우 20만 원,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과태료 부과, 불법부착물(LED, 안개등 등) 3만 원 과태료

길에 서 있는 오토바이

-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시 : 1 ~ 10일 9,000원, 10일 초과 1일씩 1,800원

다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번호판 없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찜찜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사고 났을 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꼭 받아야 하는 탈 것입니다. 그러니 미부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실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순 재발급, 또는 분신확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속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가능해요.)

- 절차가 간단합니다. 금방 처리 가능

- 수입인지 비용 3,000원

- 등록 면허세 / 지방세 : 15,000원 

- 번호판 교체 비용 : 3,000 ~ 6,000원 

등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오토바이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 부담 없이 교체하러 가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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