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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벌금은 얼마인지, 적용시간, 벌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어기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벌금이야 내면 되지만 벌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살짝만 더 쌓여도 면허정지 수준까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해요.
<버스전용차로 벌금, 시간, 벌점까지 A to Z>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시내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벌금도 달라지지요.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 년 전 아우디 운전자가 과감하게 전용차로로 끼어드는 걸 보고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속도로 막힐 때는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운영시간
- 승용차 10인승 이하 : 6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11인승 이상 : 7만 원, 벌점 30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12인승일 경우 여섯 명 이상 탑승한 상황이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크다고 무조건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암행단속에 걸리면 벌점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에는 07시 ~ 21시, 주말/공휴일에는 07시 ~ 21시입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평일에는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까지고, 주말/공휴일에는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까지입니다. 명절에는 07시 ~ 다음날 01시까지입니다.
- 영동고속도로는 주말/공휴일만 운영하는데, 운영시간은 07시 ~ 21시입니다. 명절에는 07시 ~ 다음날 01시고요. 여주JC ~ 신갈JC까지 운영합니다.
일반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운영시간
- 이륜차 : 4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10인승 이하 : 4만 원, 벌점 10점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만 원,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는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내내 버스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가로변의 파란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07시 ~ 10시, 17시 ~ 21시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란 실선이 두 줄이라면 07시 ~ 21시로 전일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파란 점선이라면 잠시 필요할 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서울과 지방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제 8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양심이 먼저인데 그걸 안 지켜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을 자꾸 버리다 두 번만 걸려도 면허 정지될 수 있으니 그건 인과응보가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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