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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좀 큰 차량을 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2종보통으로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예전에는 혹시 모르니 1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따는 것 같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어디까지 가능하고, 몰 수 없는 차량은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몰 수 없는 차>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남자들은 그래도 1종을 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운전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1종보통면허 운점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내용으로 살펴보세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한 차량

요샌 SUV 차량이 인기 많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운전하려면 2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 예상한다면 1종보통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까다롭지요.

1종보통면허 스타렉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보통면허 올란도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불가능한 차량

1종 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는 차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업적인 운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승차정원 15명 초과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이상 지게차

-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1종보통면허 트럭

1종 소형면허도 있지만, 이걸 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2종보통을 따면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지만, 승합차 10명 제한 때문에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스타렉스 같은 큰 승합차를 몰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으로 바꾸고 싶다면 7년간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고, 신체검사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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