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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공제율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해 엄청 오르고 있고,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고 있지요.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세들어 사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공제율>
사회초년생, 대학생,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 저도 오랫동안 월세 생활을 했는데, 집이 폭삭 망하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ㅠ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는 편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심플하게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벌어들인 급여,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가 기본 조건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노량진 고시원 옥상에서... 힘들었던 그때)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신청
-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즌에 전입 확정신고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지요. (근데 확정신고는 원래 이사와 동시에 해야 해요. ㅠ)
(저 많은 집들 중 내껀 왜 없을까...)
만약 월세를 내고 임대인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든, 월세 공제를 받는 둘 중 하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살면서 내는 관리비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동네...)
기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공제율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급여 적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으리으리한 집에서 월세 산다고 공제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조건들이 너무 낮아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의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
-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가능 (85m²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 수입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는 현재 750만 원이지만, 향후 천만 원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혜택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월세 사시는 분들 모두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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