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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제도라 많지는 않지만, 운전하다 보면 은근 자주 보이지요.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알아보고, 신호위반 및 사고시 과실비율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신호위반, 사고시 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주로 만들게 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잘 모르고 운전하곤 합니다. 정말로 신호위반으로 딱지 끊었을 때야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통사고 난 뒤 아는 것보단 낫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으며, 비보호 표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빨간불일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다가 가능할 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주로 하게 되네요.

비보호좌회전 방법

<이미지 출처. KBS 뉴스>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빨간불일 때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이 교통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잘 몰라서 검색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사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라면 모를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운전면허시험 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 중 대표 격입니다. 

신호가 초록불일 때 가야 하지만, 빨간불일 때 갔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점은 15점이고요. 물론 빨리 내면 감면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범칙금 내는 게 제일 아깝지요.

교통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과실비율

아무래도 좀 더 자율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80이고 다른 차량이 20, 즉 80:20의 과실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100도 나오고, 60, 또는 그 이하도 나올 수 있습니다. 80:20은 통상적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초록불일 때 가야 이마저도 적용됩니다. 빨간불일 때 가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니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서 비보호좌회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유턴을 하려면 역시 반대편 차량을 확인 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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