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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200명이 넘어가고 심각성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쓰기, 거리두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음식점, 뷔페, 헬스장, 학원>
방역이 느슨해진 건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진 건지 잘 모르겠네요.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내용 중 음식점, 뷔페, 헬스장, 학원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음식점, 뷔페
기본적으로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관중 30% 입장, 종교활동 30% 제한, 예배 등 이후에 식사 금지 등의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는 정상 등교 가능하지만 밀집도를 2/3 정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1단계에도 적용되는 거라 계속 적용됩니다. 음식점, 뷔페 영업 자체에는 별다른 게 없지만, 방문 인원에 대한 체크는 꼭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2단계 격상하게 되는데, 이때는 영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m²당 1명으로 제한두기에 좌석을 잘 띄워주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헬스장
헬스장은 그대로 영업 가능합니다. 21시 제한도 따로 적용되지 않고요. 역시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하며, 마스크 의무화, 방명록 작성은 기본입니다. 실내에서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4m²당 1명으로 제한이거든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학원
학원은 일반관리시설입니다. 학원 역시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좀 더 수칙을 잘 지키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1.5단계가 되면 위험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일반 시설의 경우 좀 더 강화된 방역수칙 이외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격상하게 되면 소상공인은 또 힘들어지겠지요. 조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고, 어디에도 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 결국 방역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처럼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면 역시나 스스로 마스크착용의무화, 손씻기의 생활화가 잘 되어야겠지요. 어려운 시기를 모두 함께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경우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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