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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기준표를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가이드해주는 내용이라 정확한 수치입니다. 얼마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요금이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욕탕, 일반, 공공용으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상수도 요금 기준표,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이걸 쓰게 된 계기는 최근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수도세는 꽤나 싸다고 하지만, 점점 많이 나오니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ㅋ 우리가 흔히 쓰는 상수도 요금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수도 요금 기본요금 기준표(단위 mm)
- 15 : 1,080원
- 20 : 3,000원
- 25 : 5,200원
- 32 : 9,400원
- 40 : 16,000원
- 50 : 25,000원
- 65 : 38,900원
- 75 : 52,300원
- 100 : 89,000원
- 125 : 143,000원
- 150 : 195,000원
- 200 : 277,000원
- 250 : 375,000원
- 300 : 465,000원
- 350 : 565,000원
- 400 이상 : 615,000원
위의 내용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개월 기준입니다. 아래 설명할 상수도 사용요금 관련으로는 사용구분은 m² 단위이며, 가격은 m²당 단가입니다.
상수도 요금 (가정용)
- 0 ~ 30 : 360원
- 31 ~ 50 : 550원
- 50 초과 : 790원
상수도 요금 (욕탕용)
- 0 ~ 500 : 360원
- 501 ~ 2,000 : 420원
- 2,000 초과 : 560원
상수도 요금 (공공용)
- 0 ~ 50 : 570원
- 51 ~ 300 : 730원
- 300 초과 : 830원
상수도 요금 (일반용)
- 0 ~ 50 : 800원
- 51 ~ 300 : 950원
- 300 초과 : 1,260원
물이용부담금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1m²당 170원인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위의 상수도 요금 기준표 내용은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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