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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어느새 우리네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쓰기 싫어도 쓰는데,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안 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제부터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니 마스크 미착용 벌금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과 개인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미착용 벌금 및 신고 (개인,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리면 확실히 티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술집이 많은 길을 지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쓰고 있어 지나다니기 불편하기도 해요. 마스크 미착용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마스크 미착용 벌금 - 개인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라도 적용이 되며, 단계별로 범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종종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도 걸린다고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단, 실외라도 공원 같은 다중 집합 장소는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하는 곳,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음식점, 카페, 빵집, 학원, 카페 등도 마찬가지에요. 대면이 필요한 일터도 그렇고요. 다들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음료 마실 때, 식사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 음료 마시고 있었다~고 하면 뭐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 애매한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헬스장 등의 스포츠시설이나 공연장 등이 1차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벌금)는 10만 원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내용이 뒤따르지요. 경기도는 콜센터로 신고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현장단속, 공동단속 등 다양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 사업장
음식점, 단체 급식소 (구내식당, 뷔페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경우 위생모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제과점도 해당됩니다. 단, 보건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입니다. 손 소독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개인도, 사업주도 잘 지켜서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할 듯싶네요. 모두 면역력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세요.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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