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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정부정보 2020. 11. 18. 10:33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알려드립니다. 사용요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이며, 가정용, 욕탕, 공공,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유합니다.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상수도 관련으로는 이전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아래에 링크 남깁니다. 관할 기관의 가이드이므로 정확한 정보이며,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120번에 전화해서 자세한 문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02-2133-3854)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가정용)

- 0 ~ 30 : 400원

- 30 초과 ~ 50 : 930원

- 50 초과 : 1,420원

하수도 사용 요금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욕탕용)

- 0 ~ 500 : 440원

- 500 초과 ~ 2,000 : 550원

- 2,000 초과 : 630원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공공용)

- 0 ~ 50 : 730원

- 50 초과 ~ 300 : 1,170원

- 300 초과 : 1,330원

지하수 사용요금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일반용)

- 0 ~ 30 : 500원

- 30 초과 ~ 50 : 1,000원

- 50 초과 ~ 100 : 1,520원

- 100 초과 ~ 200 : 1,830원

- 200 초과 ~ 1,0000 : 1,920원

- 1,000 초과 : 2,030원

유출지하수 1m²당 400원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준은 m²단위이며, 가격은 m²당 단가를 의미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1m²당 170원입니다. 가정용이라면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0% 할인되니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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