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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알려드립니다. 사용요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이며, 가정용, 욕탕, 공공,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유합니다.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상수도 관련으로는 이전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아래에 링크 남깁니다. 관할 기관의 가이드이므로 정확한 정보이며,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120번에 전화해서 자세한 문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02-2133-3854)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가정용)
- 0 ~ 30 : 400원
- 30 초과 ~ 50 : 930원
- 50 초과 : 1,420원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욕탕용)
- 0 ~ 500 : 440원
- 500 초과 ~ 2,000 : 550원
- 2,000 초과 : 630원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공공용)
- 0 ~ 50 : 730원
- 50 초과 ~ 300 : 1,170원
- 300 초과 : 1,330원
지하수, 하수도 요금 기준표 (일반용)
- 0 ~ 30 : 500원
- 30 초과 ~ 50 : 1,000원
- 50 초과 ~ 100 : 1,520원
- 100 초과 ~ 200 : 1,830원
- 200 초과 ~ 1,0000 : 1,920원
- 1,000 초과 : 2,030원
유출지하수 1m²당 400원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준은 m²단위이며, 가격은 m²당 단가를 의미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1m²당 170원입니다. 가정용이라면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0% 할인되니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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