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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60 ~ 8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많은 알거리가 있지만, 오늘은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특히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살 곳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형의 행복주택 소득기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내용 살펴보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 대학생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의 지역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도 가능하다면 들어가면 좋습니다. 16형, 26형, 36형, 44형 등 다양한 평수가 있어요.
- 재학생, 졸업/중퇴 2년 이내
- 입학, 복학 예정인 경우 가능
- 부모님 소득 + 내 소득 = 기준치 100% 이하 (540만 원 정도)
- 내 자산 7,800만 원 이하
- 차를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 최대 거주기간 : 6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 청년
청년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큰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의 대학생도 청년이고, 아래 설명할 신혼부부도 청년일 수 있지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 미혼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 기준 100% 이하, 당사자 소득 80% 이하 제한 (430만 원 정도)
-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소유 가능 (가액 2,468만 원 이하)
- 청약통장 소지
- 근무 기간이 5년 넘지 않는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자
- 최대 거주기간 : 6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제 동생이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걸 노렸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네요. 시골이라도 전원주택이 좋다고 하니... 아직 팔팔한 나이인데 약간 애늙은이 느낌이 있어요. ㅋ
- 100% 이하 소득 (540만 원 정도)
-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소유 가능 (가액 2,468만 원 이하)
- 청약통장 소지
-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한부모가족
- 최대 거주기간 : 10년 (자녀 없는 경우 6년)
이 외에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산단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재직 중이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고령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거급여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약 80% 정도가 대학생,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돌아갑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분기별로 총 4회 모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개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또는 임대주택 > 행복주택 공고 항목에서 참고 자료를 볼 수 있으며,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자가진단'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입주 가능여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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