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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제는 꽤나 골머리를 썩게 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알려드립니다. 비과세 관련으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삽질은 하지 않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최근에 상가양도세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잔머리를 계속 굴려야만 했습니다. 최적의 지점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는 못해서 끙끙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능은 할까요? 아래 내용 살펴보세요.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조건이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 1가구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이라면 취득하고 2년 보유 조건, 지정 이후라면 취득하고 2년 거주 조건
- 주택임대사업자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통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거주 주택에서 전체 세대원이 2년 거주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 80%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로 10년 보유했을 때 80% 공제 가능합니다.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장특공제는 30%가 고작입니다. 2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기도 하고요. 1주택이었는데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이는 예외사항이 됩니다. 결혼으로 하나씩 있던 게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것도 예외사항입니다. 5년 이내에 하나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친 경우도 마찬가진데,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9억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 아파트 10억 밑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ㅠㅠ 어렵지만, 부동산 하나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양도세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돈 엄청 나가니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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