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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관련으로 실시간 조회 방법, 그리고 과태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식이법 이슈를 떠나서 아이들은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어른인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과태료 정보>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황색으로 꾸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따라서, 네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운전하다가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속도위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회하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바로 가기)는 경찰교통민원24로 흔히 '이파인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무인단속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곤 했는데, 요새는 꽤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디지털원패스, 브라우저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요. 반드시 차량 주인 명의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무인단속으로는 운전자가 누군지 판단이 힘들며, 차량 주인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실시간 조회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늦어도 3일 ~ 7일 정도면 단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도 조회에서 안나온다면 적발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시 두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 관계 없이 08시 ~ 20시(오후 8시) 시간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 20km/h 이하 : 7만 원
- 20 ~ 40km/h 이하 : 10만 원
- 40 ~ 60km/h 이하 : 13만 원
- 60km/h 초과 : 16만 원
신호위반의 경우 12만 원, 통행금지 제한 위반은 8만 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의 경우 일반도로는 8만 원, 횡단보도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나저러나 방어운전, 규정에 맞는 운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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