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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르게 표시만 되는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으니 이번에 제대로 알아가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정확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불법주차, 과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인 만큼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래 내용으로 알아보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자동차 운전 중 무인단속 장비(카메라 등)를 통하여 위법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이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걸 의미합니다. 범칙금 역시 자동차 운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범죄, 출입국관리법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라면 벌점도 받게 됩니다.
짧게 설명하니 차이점이 바로 보이지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에 해당되며, 범칙금은 경찰 현장 단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냐? 범칙금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과태료에는 없는 벌점이 범칙금에는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가 진행될수 있기에 빠르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함께 쌓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쌓이면 면허정지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태료는 행정기관 처벌이며, 범칙금은 사법기관 처벌입니다. 벌을 내리는 기관이 다르다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과태료는 무인단속이기에 운전자를 구분할 수 없어 반드시 차량 소유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적발이기에 운전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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