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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인해 정리를 해드립니다. 민식이법 이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도 정차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강력단속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처벌 수위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일부개정]

www.law.go.kr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적잖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날 경우엔 더 큰일이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8만 원 >> 12만 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9만 원 >>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일반 도로의 2~3배 정도 되는 과태료입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된다고 하니 그게 보이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도 잦은 상황이라 어지간하면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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