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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창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의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 실거래가 공개 문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가기에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으니 꼭 해야만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된 문서를 살펴보세요.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 신설
- 2022년 1월 3일부터 지속
- 기존 콜센터도 계속 운영 : 1588-0149
- 전용 콜센터 번호 : 1533-2949
임대차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관련 문의
- 1533-2949
- 2022.1.3부터 지속
매매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관련 문의
- 기존 콜센터 이용 : 1588-0149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 공무원 승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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