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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독립한 20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지원이니 해당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제도를 등에 업고 독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독립한 20대를 위한 복지>
세상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즉, 청년들의 삶 역시 언제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했지요. 지금은 청년주거급여 정책이 나올 만큼 주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나름의 신청자격, 지원자격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여기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으로 거의 20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혼이어야 하고, 독립한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부모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월세에 살게 됩니다. 알바로 용돈 벌어 쓰기에도 빠듯한데, 학비에, 월세에, 생활비에 ... 한숨 나오지요.
현재는 대학생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확대 등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청년주거급여 제도를 십분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2021년 기준)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하고 있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단순 분리거주하는 경우엔 불인정
- 단, 서로 주거지 사이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인정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있는 경우 인정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인정
청년주거급여 신청일시, 신청방법
- 사전신청 :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시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청년주거급여, 얼마를 주나요?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받는다면 당연하게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지겠지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
미혼 청년들 중 학교, 구직, 직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면 되니, 이 혜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먼 거리를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 기회에 독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매달 내는 월세의 50%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참 뭐 같은 현실 세상이지만, 그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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