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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번엔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세금체납자를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나라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농산물 무역?>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세탁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기준은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총 6,965명이 공개되었네요.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누구?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문서 파일로 내려받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건 불성실 기부금단체가 79개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러니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거죠.

고액체납자 명단

(단위. 백만원)

이게 또 블로거가 명단을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면(바로 가기) 세금 상습 고액체납자 리스트 실명과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놀랄만한 사실 하나. 상위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무역 관련 종사자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농산물 무역. 대체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의도적이라면 이런 무역 쪽에서 세금을 어지간히 안 낸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농수산물 외국산 제품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네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왔는데, 관련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세금을 체납한다는 소리네요.

고액, 상급 체납자 명단 공개

리스트 보면 업체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업체와 관련 있는 물건, 제품들을 다 공개해서 불매라도 하고 싶지만, 괜히 제가 피해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패스.

세금체납업체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제도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4)

-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 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은닉재산 신고

혹시 주변에 상습적이면서도 고액체납자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상당합니다.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의 은닉재산 신고 상담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 044-204-3032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36

- 중부지방국세청 : 031-8012-7908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7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44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46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554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53

은닉재산 사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지역별로 고른 분포도를 보이더군요. 서울시에 사람이 정말 많으니 편중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부자들은 지역별로 고르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고액 체납자가 전국 곳곳에 있다는 사실!!! 제발 은닉재산 신고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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