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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지만,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조상님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24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두 가지 방법(사이트, 민원24)>

조상땅찾기 조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종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가와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지만,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지요. 법적 상속권자라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상땅찾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 민원24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만큼 정확도가 높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근거법령도 있고요. 

민원안내 및 신청

이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처리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에서 확인(바로 가기)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 접수, 처리기관, 구비서류

조상땅찾기 조회 구비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한국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

인터넷 사이트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바로 가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 시, 군, 구에서 실시되는 조상땅찾기로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 드립니다. 부당하게 국가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땅도 찾아 드립니다.'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조상땅찾기 서비스

우선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을 넣어 보았습니다. 

조상땅찾기 방법

한 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역이 용인군으로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사신 적이 없기에 아마 동명이인의 다른 분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재산상의 문제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아닙니다. 일제시대때 유실된 땅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특히 1910년 ~ 1920년 당시 생존하셨던 분들이 주요 대상이지요. 저 또한 당시 만주까지 가셨던 할아버지 이름으로 찾아본 것이네요.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목적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조회 이용이 다를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권리가 있다면 되찾아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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