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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이 있었지만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행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가입대상과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되는 경우>
모든 예술인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해당되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좁혀서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단기예술인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약 근로자 포지션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술인으로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관련하여 취득 및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되는 경우
- 65세 이후에는 연령제한으로 불가능합니다.
-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즉, 예술인으로의 활동에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취미 예술인은 해당되지 않는 셈이지요.
소득제한에서 50만 원이 안 된다 해도, 여러 건이 있을 때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 제공건별로 모두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공제되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월급처리와 동일합니다. 당장 돈을 떼고 주니 섭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각종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득 확인,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관련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가능하며, 이때 예술인으로서 최고 3개월을 종사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소득감소 원인으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요. 1일 금액은 지난 1년 동안의 일평균 보수의 60%고, 6.6만 원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출산 관련 급여 지급 내용도 있으니 관련된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생업으로 먹고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향후 더 좋은 복지 정책들이 적용되어,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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