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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낸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정으로 인해 일시 정지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제도의 모든 것>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특수한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인데, 소외되는 대상을 최대한 없게 하려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일정 기간 납입하지 못했어도 다시 내면 계속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
- 400만 명 이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기초생활 수급권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자격이 일시 상실된 자
- 전업주부/소득 없는 배우자 (단, 19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 1회 납부 이상 해야 해당)
- 기타 사유 : 실직, 건강 문제, 사업 중단 등 (납부 예외 기간)
- 대상자 여부 확인 : 보통 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가 날아옵니다. 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자격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회 이상)
- 자격 유지 중 : 납부하지 않고 3개월 지나면 자동 자격 소멸되기 때문에 재가입 후 추납 진행 (연금공단 전화 문의 후 신청)
국민연금 추납 언제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내야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가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일찍 추가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금액 : 얼마를 내면 되는지?
- 임의가입 신청금액 : 100만 원 ~ 503만 원에서 선택, 최소 9만 원 이상 (아래 내용 참조)
-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의 최대 9% (9% 초과 불가능)
- 소득이 없다면? 9 ~ 22만 원 중에서 선택 가능
- 불규칙한 소득이라면? 연금공단과 협의 결정
분납은 가능한지?
- 일시불로 납부 가능하며, 6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 조회 가능한 서류
국민연금 추납 관련 주의사항
-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취소 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을 이용한 경우 이걸 다시 납부하면 추납 가능 (기타 예외 사항 존재)
추납 계산기 활용하기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10년 ~ 15년 정도면 30만 원대로 매월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낸 경우 90만 원가량 받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래 내야 합니다.
사실 우편을 통해 안내를 충분히 받았기에 나중에 얼마 받는지 굳이 계산기 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어서 고민이네요. 추납제도를 통해 좀 더 횟수를 채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이 먹고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준비를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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