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 하는 건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지원정책은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지요.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선정방식>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하고, 놓친다면 다음에 또 도전해야겠지요.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정방식까지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순서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세요.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신혼부부이면서 내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렵지요. 부모님이 집을 사주는 경우는 드물고, 스스로 집을 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더욱더 드물지요. 부잣집이라면 모르겠고, 유튜버 등 젊은 부자들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겠네요. ^^
-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
- 무주택자 세대주
- 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
- 6세 이하 자녀 있는 무주택자 한부모 (태아 포함)
- 입주 전까지 무주택 유지
- 청약 저축통장 있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납부 상태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총자산 기준 : 3억 300만 원 이하
임대형, 분양형 모두 같은 조건의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인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하고, 행복주택은 100% 이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산은 2억 8,800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기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정방식
분양형, 임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분양형 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년 내 신혼, 예비부부, 한부모가정 가점 추가, 거주 지역에 따른 가점 추가, 청약 인정 횟수 24회 이상 3점 가점)
- 분양형 선정방식 2단계 : 70% (무주택 기간,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수, 청약 납부 기간에 따른 가점 추가)
- 임대형 선정방식 : 1순위, 2순위, 3순위
- 행복주택 : 추첨제
- 국민임대 : 가점제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이 내용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 유효한 정보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점에 많은 공공분양 물량이 풀리고 있으니, 2020년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
'경제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별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0) | 2020.11.07 |
---|---|
신혼희망타운 위례, 과천, 시흥장현 등 주담대 70% (0) | 2020.11.04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0.11.04 |
광군제 수혜주, 관련주 (1) | 2020.10.27 |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0.10.26 |
- 실업급여
- 소상공인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영아수당
- 3차 재난지원금 일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문화누리카드
- 4차 재난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사용처
- 2021근로장려금
- 유아수당
- 부스터샷예약
- 소상공인지원금
- 5차재난지원금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청년도약계좌
- 상생소비지원금
- 소상공인손실보상금
- 연말정산
- 행복주택
- 쏘팔메토
- 비아노스
- 4차 재난지원금 일정
- 코로나 3차지원금
-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 상병수당
- 3차재난지원금
- 부스터샷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