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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로 경영악화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의 인원은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더 힘들지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으로 조금 더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대상 및 지원내용>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지원을 받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졌기에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80일 제한인데, 이번에 240일로 60일 추가로 고용유지지원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자격조건
코로나 이후로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하나같이 어렵게 굴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하는 곳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힘을 입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참고이미지. 고용노동부 소유)
- 매출액, 생산량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코로나 이후에 탄력적으로 운영)
- 휴업 상태 :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 초과 실시,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에게 2/3(대기업 1/2 ~ 2/3) 지원, 특별 고용 지원업종의 경우 휴업수당의 9/10 지급
- 휴직 상태 : 1개월 이상 직원(근로자) 휴직 부여한 사업장에게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10 지원
- 무급 휴직, 휴업의 경우 :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 (1일 66,000원) 내에서 지원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휴직기간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 필요)
간략하게 줄여보자면 해고를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후 근로자를 퇴사시키거나 부정수급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과태료 다섯 배는 덤)
- 신청서류 : 재고/생산 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 동의 포함 노사 합의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내용
- 기존 연간 180일 >>> 240일로 확대
-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만 한정적으로 시행
- 4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총 4,845억 원 추가 반영함
- 이미 180일을 다 소진한 사업장의 경우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행업/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이라면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 > 지원금 수령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사업주도 힘들고, 근로자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을 때 나중에 더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해서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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