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확산은 많은 소시민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팩트만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한창 접수 중입니다.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 총정리>
말 그대로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청하러 가서 몇 가지 확인 후 진행하므로 우선을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
- 코로나 때문에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대도시는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기준으로 충복 청주시 같은 형태입니다. 아울러 가구는 2020년 9월 9일 등록된 세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 조건들이 다 만족되었을 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25% 이상 감소 :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모두 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
- 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가족 중에 기초급여수급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뺀 나머지 가구원으로 조사 및 진행
- 구직급여 종료자의 경우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확인)
- 소득감소는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을 반영합니다.
-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합니다.
- 재산 기준은 행복2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확인 재산정보 활용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지급 제외입니다.
여기서 뭔가 엄청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소득 감소 25%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는 가구 소득의 합으로 계산하고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표(75%)
- 1인 가구 : 1,318,000원
- 2인 가구 : 2,244,000원
- 3인 가구 : 2,903,000원
- 4인 가구 : 3,562,000원
- 5인 가구 : 4,221,000원
- 6인 가구 : 4,880, 000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정보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세대주 가능 (http://bokjiro.go.kr)
- 방문신청 (읍면동)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09시 ~ 2020년 10월 30일(금) 18시
- 본인확인 필요, 방문은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칸만 채워서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가이드 해주니 역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디테일한 대상자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 노점상인 경우 거래업체간이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한 내용 증명(확인)서 등
지급 방식, 시기 정리
- 등록한 신청자의 금융기관 입금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 11월 말 ~ 12월 지자체별 일괄지급
혹시 5부제를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입니다. 모바일에서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가이드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던 작던 모두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유용한 글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단풍절정시기,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속리산 등 (0) | 2020.10.22 |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정보, 재발급 방법 (0) | 2020.10.21 |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제도의 모든 것 (0) | 2020.10.20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0) | 2020.10.19 |
불효자 방지법 내용 (0) | 2020.10.19 |
- 한시생계지원금
-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 상생소비지원금
- 부스터샷
- 소상공인지원정책
- 청년도약계좌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3차재난지원금
- 쏘팔메토
- 행복주택
- 코로나 3차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 연말정산
- 소상공인손실보상금
- 부스터샷예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유아수당
- 2021근로장려금
- 3차 재난지원금
- 실업급여
- 영아수당
- 문화누리카드
- 4차 재난지원금 일정
- 상생소비지원금사용처
- 5차재난지원금
- 비아노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상병수당
- 소상공인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