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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받는 방법, 얼마까지 세액공제 가능한지 등 총정리해봅니다. 월급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 입장이든, 작은 자영업을 통해 일을 하든, 월세 내면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받는방법 총정리>
월세 받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이유로 일을 크게 벌이곤 하는데, 부동산 대란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월세까지 내면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저는 돈 개념이 좀 부족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자린고비 성향도 있는 편이네요. ㅋ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 년 7,000만 원 이하 / 종소세 6,000만 원 초과인 경우 불가
- 집 전용 면적 기준 85㎡ 이하 규모 주택
- 규모가 초과되었어도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는 가능
-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및 현재 거주지가 동일
-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조건 (한도 300만 원 or 연간급여의 20% 중 적은 것)
월세소득공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불 내역서 : 은행 등에서 계좌이체 기록을 준비하면 됨, 또는 영수증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서 진행할 수도 있음)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음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용 메뉴 이용
-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노량진 고시원 살 때...)
월세소득공제 - 한도
- 총 지불한 월세의 10% 세액공제 (단, 1년간 총합이 750만 원 이하)
- 예시: 월 50만 원 월세 12개월이면 600만 원, 10%인 6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최고 70만 원까지 가능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일 수 있는데, 경정청구라고 해서 세무서에 가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기업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내가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국고에 쌓여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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