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번엔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세금체납자를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나라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세탁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기준은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총 6,965명이 공개되었네요.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누구?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문서 파일로 내려받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건 불성실 기부금단체가 79개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러니 사람들..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행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가입대상과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모든 예술인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해당되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좁혀서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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