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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감면요건, 감면세목, 제출서류 등 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으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가이드>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상공인이지요. 이들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착한임대인이 되어 임대료 인하 등을 진행한 시흥시의 임대인들을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조회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약정한 경우

감면 세목

-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 본세 감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제외

- 이전 년도에 대한 부분도 감면신청 가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기간

- 5월 2일 ~ 5월 30일 (한 달 동안)

시흥시 착한임대힌 재산세 감면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 상세 가이드 보기 (바로가기)

- 필요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정수급확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신청 : 신청인과 납세자 신분증 사본 필요

- 문의 :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310-3979, 2082~87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제외조건

- 유흥 업종

-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 임차인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인 경우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관련법에 의한 신고, 등록, 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착한임대인 관련은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나누고자 애쓴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흥시의 착함임대인은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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