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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때 받았습니다. 이제 2차 신청을 할 차례인데요. 신청자격 안 되는 분들이 받아봐야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 환수 주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때 문자 받고 다들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환수 연락 와서 괜히 기분만 더 안 좋은 사례가 정말 많더군요. 가장 흔한 사례가 이미 예전부터 휴업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더군요. 아래 내용으로 제대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환수 대상이 안 되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자료니 정확합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자격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은 10억 이하),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급,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지원

- 일반업종 중 소상공인 : 연 4억 원 이하 매출, 매출액 감소 있어야 지원, 100만 원 지원금액

여기서 단서가 달립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휴업상태라면 괜히 신청했다가, 받은 뒤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 세부규정

좀 더 상세하게 업종 등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위의 200만 원 지급 대상(전국)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헌팅포자,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 위의 200만 원 지급 대상(수도권)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

- 위의 150만 원 지급 대상 : 수도권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위의 100만 원 지급 대상 : 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 감소한 경우만 해당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되고,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은 제외, 법인은 등기이사는 제외됩니다. 이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새희망자금 정보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자제외 대상업종 (콜라텍, 유흥주점은 예외)

- 중복 지급 :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새희망자금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1차 때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 확인증 받아서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법인 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불가능하며, 개인택시는 가능합니다.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라면 미성년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고 등록증이 있는 경우 조건 만족 시 지급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바로 가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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