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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게 되는 어르신 안심주택 관련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청년주택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어떤 대상으로 제공되고, 임대 시세는 어느 정도이며,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가이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인 '어르신 안심주택' 관련은 나이 드신 분이라면, 또는 그분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7년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며,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면서 병원이 가까운 곳들이 주요 대상이 되며, 저렴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무장애, 안전설계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스팩
- 면적 : 1,000m2 이상
- 용도지역 상향 : 준주거 및 상업지역 허용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과 동일)
- 비주거 비율 : 준주거 5% 이상, 상업지역 10% 이상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과 동일)
- 주택구성 : 분양주택 20%, 임대주택 80% (공공임대 20 + @ / 민간임대 50 + @)
- 어르신 주거 비율 :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1인 가구 비율 :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 입주대상 : 공공임대는 어르신 1~2인 가구, 민간임대는 어르신 및 청년 1~2인 가구
- 부대시설 및 시설기준 : 무장애 안전설계, 1인 주거 최소 23m2, 의료긴급차량 1층 대기주차공간 확보, 식당 및 의료지원시설(150호 이상),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
-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
- 시세 30 ~ 85% 수준으로 공급
- 고령자 특화 설계
-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
무이자 융자 지원
- 민간 임대 주택 대상
-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 보증금 50% 이내
기타 혜택
- 관리비 인하 : 부설주차장 및 일부 비주거시설 운영 수익으로 충당
- 의료, 건강, 복지 등 관련시설과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 보건기관 및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 욕실, 침실 등에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 설치
- 의료센터
-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 영양센터(웰이팅센터) : 균형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 등 제공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 예정)
전담 센터
-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한강로 2가
- 입주신청 ~ 계약 ~ 퇴거 : 전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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