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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년간 최대 240만원) 상품으로 이번에 나온 미래에셋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관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품명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런 것들은 혜택 줄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형 소장펀드라고도 불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없어질 수 있기에 줄 때 써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가입기간을 잡고 있으니 이 상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또는 종소세 신고를 하는 청년들이라면 필수입니다.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며, 군복무를 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차감한 뒤의 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상품을 정리해드립니다.
미래에셋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자격
- 나이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만 35세 이상은 병역기간 확인 필요)
- 소득 조건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중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
가입한도 및 가입시한
- 전 금융기간 총 연600만원 한도
- 12월 31일까지 계좌개설, 펀드가입, 매수결제일 기준
세제혜택
- 전용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혜택
- 연 240만원 한도
만기(투자기간)
- 펀드 매수결제일로부터 5년간
- 의무보유기간 3년
- 의무보유기간 이내 펀드매도시 해지 추징세 6.6% 발생
투자방식
- 거치식 / 적립식
펀드매수
- 청년펀드 가입시 최초 매수한 상품을 만기(해지)까지 보유
가입제한 / 유의사항
- 가입일 속한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 초과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도 제외 (부적격통보대상)
기타 체크사항
- 최초 분산투자 정보 입력 후 변경 불가
- 최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제도 확정 이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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