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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픔을 참으면서 해낸다는 것. 이건 희생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죠. 아플땐 쉬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탄생한 상병수당 신청, 지금 집중신청기간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집중신청기간 구비서류 네 가지 유형>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휴가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많고요. 또는 눈치보여서 쉴 수 없고, 바빠서 아파도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무급병가를 내고 쉬어야 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이제 모든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서류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입니다.
상병수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초/연장)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또는 근로중단확인서(실적확인)/근로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지)
- 취업자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해당)
아직은 시범사업이라 일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문제들도 있었으나 하나씩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수당' 단어를 알고 있다면 바로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단서 발급 못 받은 상태서 근로 복귀한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취업자 증빙서류
- 자영업자 : 매출 증빙서류
-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 근로중단확인서 (실적확인)
- 의료이용 증빙자료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부는 제외됩니다. (성형, 일부 질병치료, 합병증 없는 출산, 자동차 사고, 단순 증상 호소 등)
아파서 현재 무급병가 진행중인 경우
-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수
- 신청서 및 진단서 사본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통장 계좌 사본
- 의료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지)
- 취업자 증비서류, 자영업자는 매출 증빙서류
- 근로중단계획서 및 확인서 (실적확인)
- 의료이용 증빙자료
상병수당 제도 <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이미 신청, 수급 받고,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추가 신청서
- 근로중단확인서 (실적확인)
- 소급받을 기간
- 의료이용 증빙자료-소급받을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의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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