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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상세일정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체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상세일정, 올해 달라지는 점>
의외로 사회초년생이 아니어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간편해지고 있고, 회사 다니는 경우엔 대부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기본만 챙기면 됩니다. 좀 더 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챙길건 챙겨야겠고요.
연말정산 하는 이유
13월의 월급이라고만 알고 있고, 막상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급여를 받는데 보통 세금을 까고 주잖아요?
즉,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더 낸만큼 돌려주고, 덜 낸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등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야 환급액이 커지게 되지요.
연말정산 기간, 상세일정
- 12월 31일까지 :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니까 연말에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일정이 진행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별도의 관리팀에서 전달이 되면 가이드를 챙기면 되겠습니다.
- 1/15 ~ 2/15 : 홈텍스(바로 가기)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체크할 수 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0 ~ 2/28 : 보통 1월 중에 회사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의료비 등의 자료는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은 1월이 지나면 거의 할 일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 이후 일정 : 회사에서 각종 자료들을 기한에 맞춰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건 3/10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 제출 일정에 따라 환급일정도 정해지는데 늦어지더라도 4월안에는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는 내게 됩니다. 주로 월급날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형태를 띄지요.
N잡러하는 분들은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 블로그, sns,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부수익 얻는 분들 많으시죠?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국세청에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텍스(바로 가기)에 가면 본인인증 로그인 하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제 미리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건 내가 얼마를 받을 지? 얼마를 낼지? 알 수 있게 되지요.
- 추가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내에서)
- 연봉 공제한도 : 7,000만 원 이하의 연봉이라면 300만 원, 초과라면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추가 한시적 상향 조정 (천만 원 이하 20%, 천만 원 초과 35%)
- 간소화 자료 확인 : 이전보다 상세하게 더 간소화하여 어렵지 않게 내 연말정산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국세청)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다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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