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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계산기 관련으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납부기간은 정해져 있고, 세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좀 더 적게 내면 되기에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및 세율 총정리>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부자, 자동차 이런 건 상관없어요.
▼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의 달···세금 절약 꿀팁은? ▼
[금융Tip]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의 달···세금 절약 꿀팁은?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벌써 2021년의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7월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맘때쯤이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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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세율 정리
재산세 계산기를 따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부동산 등의 가격대비 세율로 계산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 계산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 6,000만 원 이하 : 0.10%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0%
재산세 특례 세율 구간
- 기간 : 2021년 ~ 2023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특례 세율 구간 설정 및 적용
- 6,000만 원 이하 : 0.05%
- 6,00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0%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0%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9/16 ~ 9/30
- 건축물 : 7/16 ~ 7/31
- 주택 : 7/16 ~ 7/31, 9/16 ~ 9/30, 20만 원 초과 시 절반으로 나누어 냄, 20만 원 이하는 7월에 납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 등으로 재산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산기(바로 가기)에서 다양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필수로 즐겨찾기 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때가 무조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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