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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숨통을 조금은 더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불안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건비 보태세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코로나 이후 더욱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었어도 2021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 또 새로 신청해야 하고요. 자격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세요.

 

2021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자격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30인 미만

위의 해당사항에 부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엔 1일 100,500원 이하로 잡혀 있고, 단시간 노동자는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 ~ 120% 수준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 과세소득 3억 원 초과인 고소득 사업주는 신청 불가

- 임금체불 명단 공개된 사업주여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불가

- 이미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불가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일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300인 미만 규모인 경우 최대 99인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

2021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우선 대상이 되는 고용 노동자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즉,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위에 고용불안 해소 언급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단기간, 일용근로자 :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표 참조)

- 사업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거짓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받고 있었어도 반드시 다시 재신청 해야 한다는 것!!! 1월 1일 ~ 11월 30일 기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특성 상 12월 15일까지 가능)

21 일자리안정자금
(이미지 출처. 정부 정책 사이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이후 모든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역시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연금포털 사이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기존과 다른 내용이니 원래 가던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지원 정책의 경우 가능하다면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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