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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숨통을 조금은 더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불안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건비 보태세요>
코로나 이후 더욱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었어도 2021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 또 새로 신청해야 하고요. 자격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세요.
2021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자격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30인 미만
위의 해당사항에 부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엔 1일 100,500원 이하로 잡혀 있고, 단시간 노동자는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 ~ 120% 수준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 과세소득 3억 원 초과인 고소득 사업주는 신청 불가
- 임금체불 명단 공개된 사업주여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불가
- 이미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불가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일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300인 미만 규모인 경우 최대 99인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
2021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우선 대상이 되는 고용 노동자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즉,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위에 고용불안 해소 언급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단기간, 일용근로자 :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표 참조)
- 사업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거짓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받고 있었어도 반드시 다시 재신청 해야 한다는 것!!! 1월 1일 ~ 11월 30일 기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특성 상 12월 15일까지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이후 모든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역시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연금포털 사이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기존과 다른 내용이니 원래 가던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지원 정책의 경우 가능하다면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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