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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에게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특정 사유에 휴가를 쓸 수 있으니 많은 부모님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이나 서류, 유급, 무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이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졸업식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휴가를 써야하곤 합니다. 일반 직장 기준으로 그냥 연차를 써도 된다고 하지만,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만큼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면서도 적극 활용되어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본 정보

- 사용 가능 대상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 사용 가능일 : 연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한부모가정 : 연 15일 사용 가능 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녀, 손자 등 가족 사유

- 질병, 사고, 양육 문제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 휴원, 휴교, 휴업 등의 이유

- 감염병 의심

- 학교 행사 등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상담 등)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쓴다…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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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급

- 일반적으로는 무급 처리

-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는 연 2일 한도 유급 휴가 지원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 돌봄으로 한정)

- 공무원 중 한부모 가정이라면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3일 가능 (시간 단위로 분할로 사용 가능)

- 공무원 무급 연간 8일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 성년인 자녀, 손자녀, 가족들 돌돔 위한 경우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유급 먼저 소진 후 무급 소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별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 기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음

맞벌이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녀에게 일이 생길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령화 시대에 나이드신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내 밑으로 손주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역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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