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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을 비롯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에는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지급일 등 일정적인 부분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총정리>

2024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나름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여러 조건들이 붙고, 번거로울수도 있지만 한 번 알아두면 매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안되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중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시행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기준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기준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80만 원 지급

기존에는 최대 80만 원 지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조정 개선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장녀장려금 기준 대상자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 조건이 일부 변경됩니다. 소득, 세대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기존의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이제는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소득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미만

- 개선 소득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재산세 산정 기준일)

- 재산가액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받을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3.12.31 기준)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는 자 (배우자 포함)

감산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은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 지급액 환수된다면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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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지급액

-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이상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소득 - 2,100만원) x 50/4,900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소득 - 2,500만원) x 50/4,500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 ~ 5/31

- 정기 기한 후 신청 : 6/1 ~ 11/30, 5% 감액 적용

- 반기 신청 (상반기) : 9/1 ~ 9/15

- 반기 신청 (하반기) : 3/1 ~ 3/15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 12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하반기) : 6월 말 지급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가이드대로 진행하면 되고,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개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있는 경우 신청방법

ARS 신청

- 1544-9944 전화

- 1번 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 동의 후 신청을 위해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바로 가기)

-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이후 신청

홈택스 신청(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바로 가기)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대리신청)

- 1566-3636 전화

- 신청대리 요청

일반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앱)

- 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터치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우편접수)

- 거구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 받아서 우편 접수

-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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