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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고, 어떤 산정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하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제때에 내는 분들도 많기에 가이드 해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금액 산정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지며, 표준 세율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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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1년에 두 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 누구나 내야하는 의무세금입니다.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과세 기준일은 6/1)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 기준일은 12/1)
연납제도를 통하여 미리 한 번에 다 내면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납세자가 신청하여 네 번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정기준
자동차세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중요합니다. 승합자동차라면 승차인원도 영향을 미치며, 화물차의 경우 적재량 기준으로 부과되곤 합니다. 만약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 30%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소유한 기간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폐차, 또는 중고차 거래 등으로 양도했을 경우엔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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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얼마나 끌고 다녔느냐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3년은 5%, 4년은 10%, 5년은 15%, 6년은 20%, 7년은 25%, 8년은 30%, 9년은 35%, 10년은 40%, 11년은 45%, 12년 이상은 50%입니다. 전기차는 이 연식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연 13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미리 내면 할인되지만, 늦게 내면 자동차세에도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연납제도 활용이지만, 1월에 챙겨서 내지 못했다면 납부기간 중에 잘 맞춰서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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