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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안 들릴 수도 있고, 젊어도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등급이 나눠지는지 등급표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서도 살짝 알려드려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기준 및 보청기국가보조금 지원>
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분이라면 지원받아서 좀 더 좋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하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장구 급여비 환급이라고 청각장애 등급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상담, 구비서류 안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 의료기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거구지 읍, 면, 동사무소 : 정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
5)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검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검사 절차는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하게 되는데, 2 ~ 7일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1회 검사, 평균청력은 6분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그냥 검사를 한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 2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두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경우)
- 3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잘 못 듣는 경우)
- 4급 1호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귀에 대고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드는 사람)
- 6급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으로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
청각장애 등록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1,179,000원
-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계층 : 1,3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
다만 한쪽만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쪽은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필요한데 보청기국가보조지원을 받는 게 낫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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