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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체크카드

정부정보 2020. 11. 18. 11:20

아직 어린 분이라면 계좌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체크카드 발급도 함께요.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도 합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체크카드>

요즘 통장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으니 어쩔 수 없지요.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미성년자가 통장개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우선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보호자 없이 혼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보다 어리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 : 신분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만 14세 미만 : 동일한 서류 + 보호자 동행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하고 보통은 부모님이 되겠지요. 이건 기본적일 준비 서류입니다.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요구합니다. 아직 어리니 월급, 공과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하는 게 아니니 적은 한도에 맞춰 개설해줄 것입니다. 대부분 자유입출금 통장이겠지요.

국민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통장을 개설하면 실시간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은 당연한 것인데요. 아직 미성년자라면 약간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바로 나이인데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은 일일 사용한도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14세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1일 3만 원, 만 14세 이상은 1일 30만 원으로 사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이니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둘 중 한 곳에서 통장을 만들곤 합니다. 대도시가 아니라면 주로 농협에서 만들게 되고요. 잘 만들었다면 KB국민은행 전용어플인 KB스타알림 활용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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