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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실직에 대한 위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터에서 강제로 잘렸을 경우 받게 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 조건들과 실질적 문의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들, 문의장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일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발로 걸어 나오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
-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특정 질병(질환), 신체적 부상, 시력/청력/촉각 등 감퇴
-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 종류가 전환되었을 경우, 또는 휴직이나 병가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단,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도 필요함. 객광성 증명)
- 임금체불/지연이 잦아서 그만두게 된 경우
- 법정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
-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은 환경에서 계속 근로해야 했던 경우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을 경우
- 사업장 휴장으로 인해, 그 전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받게 되는 경우
- 차별대우로 인한 자진퇴사 : 성별, 종교, 신체적장애, 노조활동 등
- 동료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롭힘 사유 :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문제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변경, 조직폐지/축소 등등등 퇴직에 대한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출퇴근 거리 문제 : 회사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모될 경우
-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서비스 판매 등을 시켰을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1350 고개상담센터로 우선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업무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퇴직 과정이나 이직확인서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객관성 검증 후 수급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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